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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50조(벌칙)

벌칙

제50조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없이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을 말한다)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받거나 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갖추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4. 제21조 또는 제2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투자ㆍ운용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6.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자 6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 7. 제26조의3제3항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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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제5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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