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54조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2. 삭제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3년(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한 자 8.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9.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10. 삭제 1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12의2. 삭제 12의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1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자 4. 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아니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겸업 또는 겸직을 한 자 8. 삭제 9. 삭제 10.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