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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

감독이사의 자격

제14조의6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 ① 감독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감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사람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 4. 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감독이사 중 1명 이상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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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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