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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17조(주식청약서 등)

주식청약서 등

제17조

제17조(주식청약서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2. 정관으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3. 주금(株金)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 4.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할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취지, 투자계획 및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설명서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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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식의 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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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제17조(주식청약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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