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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36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6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제36조

제36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① 자산보관기관은 부동산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자산보관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자산보관기관은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자산보관기관은 법령 또는 자산보관계약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 →

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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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제36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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