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인가 등
제40조
제40조(변경인가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1. 정관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2. 삭제 3.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 4.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5.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대상(부동산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영업인가를 받은 후 2회 이상 변경인가를 받아 추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을 것 3. 최근 3년간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7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