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의 촉탁
제46조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산등기의 촉탁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