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48조
제4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및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9조의9제4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청문
제4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및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9조의9제4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제48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