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조치의 중간재검토
제21조
제21조(세이프가드조치의 중간재검토)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재검토를 해당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의 2분의 1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개시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를 건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의 2분의 1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건의하여야 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세이프가드조치의 중간재검토)
세이프가드조치의 중간재검토
제21조(세이프가드조치의 중간재검토)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재검토를 해당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의 2분의 1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개시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를 건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의 2분의 1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건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세이프가드조치의 중간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