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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의 신청)

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의 신청

제21조의2

제21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의 신청)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내용이 변동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이프가드조치가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내산업이 구조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 2. 해당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실적 3. 그 밖에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이 필요한 이유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그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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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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