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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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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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