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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제22조

제22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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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전문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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