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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86조–제91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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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누설죄

제87조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88조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제88조의2

제88조의2(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9조

제89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제90조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91조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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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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