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제88조의2
제88조의2(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제88조의2(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