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9조
제89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9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