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88조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