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4조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