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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9조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상당 공무원, 5급ㆍ5급상당 공무원, 영관급장교 또는 임원급 관리ㆍ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2.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적 지원의 요청 3. 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전담반 구성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명령의 이행 5.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 6.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침해사고의 통지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관리기관의 장이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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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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