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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제12조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 2.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국가보안기술 연구ㆍ개발을 전담하는 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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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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