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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적용범위 등)

적용범위 등

제6조

제6조(적용범위 등) ① 이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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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적용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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