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20조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ㆍ지시ㆍ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