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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16조(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제16조

제16조(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그 필요한 자금(이하 "근로자주택자금"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주택사업자로부터 근로자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②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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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16조(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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