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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제87조–제9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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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제87조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제88조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과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및 제52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7. 제71조에 따라 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 8.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9. 「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 10.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1. 그 밖의 수입금 ②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제89조

제89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제90조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제91조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4. 제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6. 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공동기금제도 관련 지원 8.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금 지원 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10.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11.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12.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3. 근로복지사업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경비 14.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5.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7.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회계처리의 구분 등

제92조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①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ㆍ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각각 제91조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진흥기금 내에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자금 간에 상호 전용(轉用)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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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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