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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제90조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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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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