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제87조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