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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제88조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과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및 제52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7. 제71조에 따라 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 8.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9. 「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 10.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1. 그 밖의 수입금 ②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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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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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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