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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4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제40조

제4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파산ㆍ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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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4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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