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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48조(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제48조

제48조(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국가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보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에 대한 환금성 보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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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48조(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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