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4조
제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