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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제7조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 발생한 일자 및 장소 3.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4.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내용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6.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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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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