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제7조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 발생한 일자 및 장소
3.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4.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내용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6.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