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제8조의4
제8조의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카지노사업자 1의2.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제8조의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카지노사업자 1의2.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인용 형식「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