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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제8조의6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ㆍ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3.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4.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5.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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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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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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