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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제10조

제10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관리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가지급금 지급의 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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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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