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3. 법 제25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제8조제2항에 따라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다만, 자금을 지원받는 자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