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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제15조

제15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3. 법 제25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제8조제2항에 따라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다만, 자금을 지원받는 자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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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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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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