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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제19조

제19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라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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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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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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