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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수탁기관)

수탁기관

제22조

제22조(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②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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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수탁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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