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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수탁기관의 업무)

수탁기관의 업무

제24조의2

제24조의2(수탁기관의 업무) 법 제4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의 조합 설립 지원 2.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에 설립된 조합의 우리사주 예탁 및 인출 업무의 지원 3.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매매 정보의 제공 4. 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자문 5. 조합의 조합기금 조성, 관리 및 사용 관련 업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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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수탁기관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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