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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변경등기 등)

변경등기 등

제35조

제35조(변경등기 등) ①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②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33조, 제34조 및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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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변경등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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