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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6조(첨부서류)

첨부서류

제36조

제36조(첨부서류)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기금법인의 정관 및 설립인가증 2. 제3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해당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35조에 따른 변경등기: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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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6조(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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