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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의장 등)

의장 등

제41조

제41조(의장 등) ① 복지기금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의장은 복지기금협의회를 대표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과 근로자위원측에서는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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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의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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