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등
제41조
제41조(의장 등) ① 복지기금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의장은 복지기금협의회를 대표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과 근로자위원측에서는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을 둔다.
의장 등
제41조(의장 등) ① 복지기금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의장은 복지기금협의회를 대표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과 근로자위원측에서는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을 둔다.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의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