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소집
제42조
제42조(회의 소집)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
제42조(회의 소집)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회의 소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