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제47조
제47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①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제47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①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