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의 해산통지
제52조
제52조(기금법인의 해산통지) 법 제70조에 따라 기금법인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기금법인의 해산통지
제52조(기금법인의 해산통지) 법 제70조에 따라 기금법인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2조(기금법인의 해산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