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 보장
제55조
제55조(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 보장)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 근로자가 공개할 대상이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 보장
제55조(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 보장)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 근로자가 공개할 대상이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