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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6(준용)

준용

제55조의6

제55조의6(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법 제86조의9에 따른 재산처리로 한정한다),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공동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로, "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기금협의회"로, "법 제55조제2항"은 "법 제86조의4제2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은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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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6(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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