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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의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제56조

제56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8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및 근로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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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의 수입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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