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제55조의2
제55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법 제8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동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2. 공동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재산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제55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법 제8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동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2. 공동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재산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