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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9조(진흥기금의 결산 등)

진흥기금의 결산 등

제59조

제59조(진흥기금의 결산 등)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진흥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진흥기금 결산의 개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진흥기금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단은 진흥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진흥기금에 전입(轉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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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9조(진흥기금의 결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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