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금의 용도
제61조
제61조(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91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퇴직연금 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제58조에 따른 진흥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진흥기금의 용도
제61조(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91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퇴직연금 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제58조에 따른 진흥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1조(진흥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