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제66조
제66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법 제9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제66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법 제9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